이익잉여금의 이해
당해연도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손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모아둔 것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이 매년 벌어들인 순이익 모두를 배당하지 않으면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내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된다.
손실이 누적되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그 초과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자본을 잠식하게 되는데 이를 자본잠식이라 한다. 최악의 경우 자본총액이 마이너스(-)로 진행되면 완전자본잠식이 된다.
자본잠식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투자유의대상이 되며 2년 연속 자본잠식상태가 유지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되면 상장폐지가 된다. 때문에 기업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감자를 하게 되면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자본과 상계되어 없어진다. 사정이 조금 나은 기업은 유상증가로 자본을 늘려 퇴출을 회피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증자를 통해 주주에게서 자본을 끌어와 자본잠식비율을 줄일 수 있다.
이익잉여금증가율
기업이 지속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재무상태표의 여러 항목 중 이익잉여금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익잉여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익잉여금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자본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자산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주의 수익을 늘려주지 못한다. 즉, 한 회사의 이익잉여금증가율은 그 기업이 장기적 경쟁우위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항목이 된다.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투자자를 비롯해 재무제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액수만큼 현금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산출된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다.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금지급능력과는 별개이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크다고 해서 현금지급능력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현금이 쌓이면 좋겠지만 그 현금 또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업확장이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재투자한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은 줄고 그 현금은 상품, 제품, 설비, 개발비 등 다양한 자산 항목으로 변환된다.
임의적립금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 처분내용을 보면 법률로 정한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과 주주에 대한 배당금, 회사 임의대로 적립해 두는 임의적립금을 구성된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나뉘는데 사업확장적립금, 신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재해손실적립금, 감채적립금 등이다. 이름을 불문하고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잉여금을 더한 금액이 이익잉여금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임의적립금의 모든 항목이다. 사업확장적립금이라는 항목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현금이 사업확장이란 별도의 목적으로 구분되어 적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에 왜 그렇게 많은 이름을 달아 놓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기업이 배당을 가급적 많이 해주길 원한다. 하지만 기업은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 발전을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많은 배당을 하지 못한다. 주주들의 배당요구를 해소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이익처분의 내용을 여러 적립금으로 이름 붙여놓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많은 배당을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못한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상법' 등에서 정한 이익잉여금이다.